손해·비용 발생요건

3. 손해·비용 발생요건 //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손해는 선박이나

적하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 발생한 것이고, 비용은 피난항에서 입항하기 위한 비용 또는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구조료 또는 공동해손인

수리비 등을 말한다.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공동해손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및 비용에 한정되므로 위험 그

자체에 의한 피해, 예컨대 강풍에 의한 돛대의 부러짐, 파도로 인한 적하의 유실 등은 공동해손이 될 수 없다.

손해는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일 것을 요하며, 인적 손해는 공동해손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떠한 범위의 손해 또는 비용이 공동해손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공동안전주의, 공동이익주의,

희생주의의 세 가지 입법례가 있는데, 상법은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희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행위와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침몰을 면하기 위해서 고의로 좌초시킨 선박에

대하여 그 좌초 중의 체선료 손실 또는 재부양하기까지의

적하의 시가 하락으로 인하여 상인이 입은 손실 등 간접손실의 경우 처분행위와 결과인 손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의 연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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